연금 받으면서 다시 일하면 얼마까지 안 깎이나? 2026년 국민연금 감액 기준 총정리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다시 일해도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 519만 원(정확히 5,193,511원)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유족연금은 여전히 319만 원(A값)만 넘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다시 일해도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 519만 원(정확히 5,193,511원)까지는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유족연금은 여전히 319만 원(A값)만 넘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개월만 내고 평생연금”이라는 말,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법에서 정한 국민연금 최소가입 120개월과 119개월 추납의 자격·대상 기간·비용·손익분기점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쉽게 풀어드립니다.
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최대 5년 미루는 대신 매달 0.6%(연 7.2%), 최대 36%까지 더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가산율, 신청조건, 세금·건강보험·기초연금 영향, 실제 사례를 50~70대를 위해 쉽게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