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부: 국민연금, 그냥 받지 말고 “연기”해서 늘릴 수 있습니다
60대에 들어서면 가장 많이 듣는 고민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금 받을까요? 조금 미루고 더 받을까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나이가 되면 그냥 신청해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정 연금 수급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최대 5년까지 일부 또는 전부 미루고, 그 대신 매달 더 얹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1개월 연기할 때마다 0.6%(연 7.2%)씩, 최대 5년(60개월) 연기하면 36%까지 월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이렇게만 들으면 “무조건 연기하는 게 이득 아닌가?” 싶지만, 건강 상태, 다른 소득,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삶의 계획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50~70대 은퇴준비자·은퇴자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연기연금의 핵심을, 최신 제도 기준과 쉬운 예시·표로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더 받는 방법에는 연기연금 외에도 추후납부(추납), 임의계속가입 등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연기연금 제도에 한정해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 연기연금 이란?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 연금 개시를 최대 5년까지 미루고, 그 대신 월 연금액을 더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2조)
- 얼마나 더 받나? 1개월 연기할 때마다 0.6%(연 7.2%) 가산, 최대 5년(60개월) 연기 시 36% 증가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 2025 Pension Forum)
- 누가 대상인가? 이미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금 청구를 미루는 것만으로는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 전액·일부 연기 가능: 연금액의 100%를 연기하거나, 50%·75% 등 일부만 연기해 일부는 지금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더 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세부 비율은 공단에서 확인 필요)
- 주의해야 할 점: 연기 기간 동안은 못 받은 연금이 있고, 연금이 늘어나면 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기해서 늘어난 부분은 유족연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1. 연기연금 이란? (제도 기본 개념)
1) 연기연금의 법적 정의
국민연금법 제62조에 따르면, 연기연금은 이미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사람이,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대신 그 연기기간에 따라 가산을 받는 제도입니다.
- 대상 급여: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 연기 가능 기간: 법정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한 달부터 최대 5년 이내
- 연기 방식: 전액 연기 또는 일부 연기(50%, 75% 등 공단이 허용하는 비율)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연기연금 신청을 해야만 가산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금 청구를 늦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2)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나?
법정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만 발췌)
- 1953~1956년생: 만 61세
- 1957~1960년생: 만 62세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65년생 이후: 만 65세
각자의 법정 수급연령에 도달한 달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수급연령이 만 63세인 경우, 대략 63세부터 68세 사이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서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연기는 한 번에 5년을 통으로 할 필요는 없고, 1년, 2년 등 여러 차례 나누어 신청하거나, 처음엔 전액 수급 → 나중에 일부 연기처럼 중간에 방식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받은 연금에 대해 소급해 연기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제도 안내자료)
2. 얼마나 더 받나? (가산율과 기본 계산법)
1) 공식 가산율
국민연금연구원 2025 Pension Forum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17일 현재 연기연금의 가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연기 시: 0.6% 가산
- 1년(12개월) 연기 시: 7.2% 가산
- 최대 5년(60개월) 연기 시: 36% 가산
| 연기 기간 | 연기 개월 수 | 가산율 | 설명 |
|---|---|---|---|
| 1년 연기 | 12개월 | 7.2% | 매달 0.6% × 12개월 |
| 3년 연기 | 36개월 | 21.6% | 0.6% × 36개월 |
| 5년 연기(최대) | 60개월 | 36% | 0.6% × 60개월 |
예를 들어, 연기 전 기준 노령연금이 월 100만원이라면, 5년 전액 연기 시 이론상 136만원 수준까지 증가합니다(물가상승률, A값 변화 등은 단순화를 위해 고려하지 않은 예시입니다).

2) 전액 연기와 일부 연기의 계산 원리
연기연금의 기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념 이해를 위한 단순화된 설명입니다.)
- 전액 연기 시
연기 후 월 연금액 = 연기 전 기준 노령연금액 × [1 + {0.006 × 연기 개월 수)] - 일부 연기 시
- 즉시 지급분 = 기준 노령연금액 × (수급 비율) = 기준 노령연금액 × (1 – 연기비율)
- 연기 후 지급분 = 기준 노령연금액 × (연기 비율) × [1 +( 0.006 × 연기 개월 수)]
- 최종 월 연금액 = 즉시 지급분 + 연기 후 지급분
여기서 말하는 “기준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 통계자료와 국민연금법 제51·52조에 따른 A값, B값, 가입기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됩니다. 개별 가입자의 실제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계산합니다.
3. 실제 숫자로 보는 연기연금: 전액 vs 일부 vs 미연기 비교
이제 가상의 예시를 통해, 연기를 하면 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든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연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가정
- 연기 전 기준 노령연금액: 월 100만원
- 연기 기간: 5년(60개월, 최대치)
- 연기 가산율: 0.6%/월, 총 36%
| 구분 | 연기 기간 중 월 수령액 | 연기 종료 후 월 수령액 | 설명 |
|---|---|---|---|
| ① 연기 없이 바로 수령 | 100만원 | 100만원 | 법정 연령부터 계속 동일 금액 수령 |
| ② 5년 전액 연기 | 0원 | 136만원 | 5년간은 한 푼도 못 받고, 이후 36% 인상분 수령 |
| ③ 5년간 50%만 연기 | 50만원 | 118만원 | 50만원은 바로 받고, 나머지 50만원은 36% 가산 후 68만원으로 증가 → 합계 118만원 |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위 표는 월 100만원이라는 단순 가정에 따른 예시입니다. 실제 연금액은 개인의 가입기간, 소득 이력, 물가변동, 제도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예시 1: 월 100만원을 5년(60개월) 전액 연기
- 기준 노령연금: 월 100만원
- 연기 기간: 60개월(5년)
- 연기 비율: 100% (전부 연기)
연기 종료 후 월 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만원 × [1 + (60 × 0.006)] = 100만원 × (1 + 0.36) = 136만원
즉, 월 36만원(36%)이 늘어난 136만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2) 예시 2: 월 100만원 중 50%만 3년(36개월) 연기
- 기준 노령연금: 월 100만원
- 연기 비율: 50%
- 연기 기간: 36개월(3년)
먼저 지금 바로 받는 금액입니다.
지금 받는 금액 = 100만원 × (1 – 0.5) = 50만원
3년 연기한 50% 부분은, 연기 종료 후 다음과 같이 늘어납니다.
연기분 장래 지급액 = 100만원 × 0.5 × [1 + (36 × 0.006)]
= 50만원 × (1 + 0.216) ≒ 50만원 × 1.216 ≒ 60.8만원
연기 종료 후 총 월 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월지급액 ≒ 지금 받는 50만원 + 연기분 60.8만원 = 약 110.8만원
즉, 당장 50만원을 받으면서, 3년 뒤부터는 전체 기준액(100만원)보다 약 10.8% 많은 110.8만원을 평생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3) 손익분기점(언제부터 연기가 유리해지나) 생각해 보기
같은 조건(기준 100만원, 5년 전액 연기, 가산율 36%)에서, 언제부터 연기한 사람이 더 이득이 되는지 간단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 연기 없이 받는 경우: 처음부터 매달 100만원
- 5년 전액 연기하는 경우: 5년간 0원, 그 이후 매달 136만원
연기하지 않고 계속 받았을 때와, 5년 전액 연기했다가 이후에 받기 시작했을 때의 누적 수령액이 같아지는 시점을 단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기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 (5년 + n년)
- 전액 연기한 경우: (0원 × 5년) + (136만원 × n년)
두 누적 금액이 같아지는 시점 n을 구하면,
100만원 × (5 + n) = 136만원 × n
5 + n = 1.36n → 5 = 0.36n → n ≒ 13.9년
즉, 연기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약 14년 정도 더 살아야 전액 연기한 쪽의 누적 수령액이 연기하지 않은 경우를 따라잡는다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물가, 이자, 세금, 기초연금, 다른 소득 등은 모두 제외한 이론상 계산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65세부터 월 100만원을 바로 받는 A씨와, 65~70세 5년간 전액 연기 후 70세부터 월 136만원을 받는 B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가·세금·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은 모두 제외한 단순 계산입니다.)
- A씨: 65세부터 매년 1,200만원(100만 × 12개월)
- B씨: 65~69세는 0원, 70세부터 매년 1,632만원(136만 × 12개월)
65세 이후 누적 수령액이 같아지는 시점을 간단히 계산하면, 약 84세 전후에서 두 사람의 누적 수령 총액이 비슷해집니다. 즉, 그 즈음부터는 연기한 쪽(B씨)이 유리해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상태, 기대수명, 다른 자산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전액 5년 연기가 유리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4. 연기연금,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는 조심해야 할까?
1) 연기연금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5가지 체크포인트
- 다른 소득·자산으로 5년 정도는 생활이 가능한가?
- 건강 상태와 가족력(수명)을 어떻게 보나?
-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세금 영향은?
- 배우자·자녀와의 재정 역할 분담은?
- 연금을 미루는 동안의 자금 계획이 있는가?
2) 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경우
- 아직 소득이 충분해 당장 국민연금을 안 받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임금근로,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어서 법정 연령 이후에도 생활비가 충분하다면, 연기연금을 통해 장기적으로 월 연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본인 건강이 비교적 좋고, 수명에 자신이 있는 경우
기대수명이 길수록, 연기해서 늘어난 연금액을 받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 기초연금을 받지 않거나, 기초연금 탈락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
연기연금으로 국민연금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득·자산이 높아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낮은 분이라면 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자녀에게 남길 유산보다, 본인이 오래도록 안정적으로 쓰는 소득이 더 중요한 경우
연기연금으로 늘어난 부분은 유족연금에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소비 여력을 키우는 데 더 적합한 제도입니다.
3) 연기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경우
- 현재 생활비가 빠듯해 연금이 꼭 필요한 경우
연기 기간 동안 못 받는 연금도 엄연한 손실입니다. 다른 소득이나 여유 자산이 없다면, 전액 연기보다는 일부 연기 또는 연기 없이 수령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장수에 대한 불안이 큰 경우
앞의 단순 계산처럼, 전액 5년 연기의 손익분기점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언제까지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국민연금액이 늘어나면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인정액이 커져,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제도 안내자료).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
국민연금액이 커지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소득이 늘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5. 세금·건강보험·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1) 연금소득세
-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연기연금으로 월 연금액이 커지면, 과세표준이 증가해 연금소득세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 다만, 연금을 전혀 못 받는 연기 기간 동안의 세금은 없으므로, 언제부터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세율 자체는 소득 규모와 과세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 세율·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금소득 계산방법, 모의계산이나 세무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간단조회 사설 연금소득세 계산기)
2)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항목에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연기연금으로 월 국민연금이 커지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 체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회사 급여와 연금 수령 구조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3) 기초연금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
-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 소득인정액이 커져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자료)
- 따라서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예정이라면, 연기연금 신청 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 영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유족연금
- 연기연금으로 본인 노령연금이 늘어난 부분(가산분)은 유족연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즉, 연기를 통해 본인이 더 받더라도, 사망 후 배우자나 유족이 받을 유족연금에는 그만큼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제도 안내자료)
배우자 노후 소득까지 고려해야 하는 가정이라면,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연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6. 연기연금 신청 시점·방법 정리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국민연금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법정 연령 도달 등)
여기서 핵심은 수급권을 취득한 뒤에야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 신청 시점
- 최초 노령연금 청구 시 동시 신청
법정 연령에 도달하는 달에 노령연금을 처음 청구하면서, 동시에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액 또는 일부 연기 선택) -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신청 가능
노령연금을 받다가, 이후 법정 수급연령 도달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남은 기간에 대해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 통장(계좌) 등 지참 후 상담·신청
- 우편: 공단 안내에 따른 서식 작성 후 우편 제출
- 전자민원: 정부2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서비스 이용 (공단 민원 안내)
| 상황 | 가능한 선택 | 유의점 |
|---|---|---|
| 아직 한 번도 노령연금을 청구하지 않음 | 노령연금 청구 + 연기연금 동시 신청 가능 | 단순히 청구를 뒤로 미루기만 하면 연기 가산 없음 |
|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음 | 법정 연령 도달 후 5년 이내라면, 남은 기간에 대해 연기 신청 가능 | 이미 받은 연금은 소급해 연기로 바꿀 수 없음 |
| 일부 연기 중 | 연기 비율 조정 또는 연기 해제 가능 | 세부 비율·조정 가능 횟수는 공단에 개별 확인 필요 |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연금 신청을 몇 년 늦게만 하면, 자동으로 0.6%씩 더 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기연금은 반드시 별도 신청을 해야 하고, 연기 기간과 비율에 따라 가산이 계산됩니다. 단순히 노령연금 청구를 뒤로 미루기만 하면, 연기 가산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이 점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자료)
Q2. 연기했다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당겨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한 뒤에도, 연기 기간 중에 연기 해제 또는 비율 조정을 신청하여, 더 일찍부터 더 많이 받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은 되지 않고, 신청한 이후부터 변경 내용이 적용됩니다.
Q3. 연기연금으로 늘어난 만큼, 유족연금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연기연금 가산분은 유족연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받는 노령연금만 늘어나고, 사망 후 배우자가 받을 유족연금에는 그 증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노후소득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Q4. 계속 일하면서 연기를 하면, 연금도 늘고 월급도 받아서 두 배로 든든한가요?
단순히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기연금 제도 외에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처럼 소득이 높을 때 노령연금을 줄이는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당장 받는 노령연금은 줄고, 나중에 받는 연금은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소득 규모가 크신 분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이나 지사 상담을 통해, 개인별 시뮬레이션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0.6% 가산율은 앞으로도 계속 같은가요?
2026년 8월 17일 현재 공개된 공식자료(국민연금연구원 Pension Forum) 기준으로는, 연기연금 가산율 0.6%/월(연 7.2%), 최대 36%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재정 안정과 관련된 제도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산율이 조정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실제 수급 시점이 가까워졌을 때, 꼭 다시 한 번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공단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 일부 연기(50%, 75% 등)는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법령에는 일부 연기가 가능하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는 공단의 실무지침에 따라 50%, 75% 등 몇 가지 선택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비율을 몇 번까지 바꿀 수 있는지 등 세부 규칙은 시기별 안내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선택 가능 범위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연기연금,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 제도의 뼈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미루는 대신, 연기한 금액에 대해 매달 0.6%, 최대 36%까지 평생 더 받는 구조
- 전략의 방향: 여유 있는 시기(60대 전반)는 조금 덜 받고, 노후 후반(70대 후반 이후)을 위한 소득 버팀목을 키우는 전략
- 유리한 경우: 다른 소득원이 있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장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의할 점: 연기 기간 동안의 생활비, 기초연금·건강보험료·세금 영향을 반드시 함께 계산해야 함
연기연금은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나눠 쓸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막연한 감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모의계산·지사 상담·가족과의 상의를 통해, 나와 우리 가족에게 맞는 연기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소개 및 마무리
작자는 수십 년간 은행 창구와 지점에서 일하며, 고객 여러분의 예·적금, 연금, 대출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는 저 역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먹고사는 평범한 은퇴자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정리한 경험과, 국민연금·세금·건강보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복잡한 제도를 50~70대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7일 현재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연구원 통계자료, 국민연금공단 제도 안내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연금액, 세금,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은 각자의 소득·자산·가족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므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과 관계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더 받는 비밀기술”이 아니라, 내 삶의 스타일과 건강, 가족상황에 따라 맞출 수 있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은퇴 설계에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공유로 필요한 분께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