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나 카페에서 이런 제목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국민연금 1개월만 내고 평생연금 받는 법”, “외국인도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으로 평생연금”… 얼핏 들으면, 한 달만 내고 나머지 10년치를 한꺼번에 사서 평생연금을 받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는 훨씬 복잡합니다. 법에 정해진 최소가입기간 120개월(10년), 추납(추후납부) 대상이 되는 과거 기간, 119개월 상한, 신청 자격 등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은행에서 국민연금 상담을 많이 드렸고, 은퇴 후에는 직접 제 연금을 점검하며 제도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50~70대 입장에서, “119개월 추납”을 냉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을 더받는 방법에는 추납제도 외에도 연기연금제도, 임의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 크레딧제도 등이 있으며, 여기서는 추납제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
- 평생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10년) 가입이 필요합니다. 1개월만 내고는 절대 안 됩니다.
- 119개월 추납은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추납 대상 기간’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무 이력 없는 10년을 새로 살 수는 없습니다.
-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 등)을 가진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보험료율 9.5%, 기준소득월액 410,000원~6,590,000원을 적용하면 119개월 추납 비용은 약 463만 원~7,45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단순 예시).
- 손익분기점은 추납으로 늘어나는 월 연금액과 내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 세금·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감액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2026-08-25 기준) |
|---|---|
| 노령연금 최소가입기간 | 120개월(10년) 이상 가입 시 평생 노령연금 수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
| 추납(추후납부) 가능 상한 | 과거 추납 대상 기간을 모두 합산해 10년 미만,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 (국민연금법 제92조) |
| 추납 신청 자격 | 현재 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등 가입자 자격 유지자만 신청 가능 (추납 안내) |
| 추납보험료 산식 | 추납보험료 = 신청월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 월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 |
| 2026년 보험료율 | 9.5% (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 2033년 13% 도달 예정) (보험료율 개편 안내) |
| 기준소득월액 범위 | 2026.7.~2027.6. 적용: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 (기준소득월액 안내) |
1. ‘1개월만 내고 평생연금’의 진짜 의미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예: 1953~1956년생 61세, 1969년 이후 출생 65세 등)에 도달하면, 이 10년 이상 가입한 기록을 바탕으로 평생 연금을 받습니다. (노령연금 안내)
그러면 “1개월만 내고 평생연금”은 어떻게 나오는 말일까요?
- 현재 1개월만 보험료를 내고 가입자 자격을 만든 뒤,
-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추납 대상 기간 119개월을 한꺼번에 납부해서,
- 총 가입기간 120개월(= 1개월 + 119개월)을 맞추는 구조입니다.
즉, 1개월만 내고 평생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 과거에 존재하던 추납 대상 기간 119개월을 목돈으로 채워 넣는 것일 뿐이고,
- 법에서 정한 최소가입기간 120개월 요건은 그대로 입니다.
과거에 추납 대상 기간이 전혀 없는 분은, 1개월만 내고 119개월을 새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먼저 확실히 해두셔야 합니다.
2. 119개월 추납, 누구나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 추납 안내에 따르면, 추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사업장가입자(근로자)
-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
-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외국인이라도 위와 같은 가입자 자격을 가진 경우
- 과거에 추납 대상이 되는 기간이 실제로 존재할 것
- 그 기간들의 합계가 10년 미만(최대 119개월)일 것 (국민연금법 제92조)
| 질문 | 요약 답변 |
|---|---|
| 국민연금에 전혀 가입한 적이 없는데, 60대에 1개월만 내고 119개월 추납 가능? | 불가. 먼저 가입신청을 해서 가입자 자격을 가져야 하고, 과거에 추납 대상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이력 없는 10년을 새로 살 수는 없습니다. |
| 과거에 국민연금에 잠깐 가입했다가 오래 쉬었는데, 그 쉰 기간은 추납 가능? | 실직·휴·폐업 등으로 납부예외 승인을 받은 기간이라면 추납 가능 대상입니다. 단, 단순 체납기간은 별도 규정이 필요하므로 공단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 외국인도 1개월 가입 + 119개월 추납으로 평생연금 가능? | 제도상 외국인도 가입자 자격이 있고 추납 대상 기간이 있다면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국민연금 고객제안에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중국인 사례) |
정리하면, “현재 가입자” + “과거 추납 대상 기간”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119개월 추납이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119개월은커녕 단 한 달도 추납할 수 없습니다.
3. 119개월 추납의 정체 : 어떤 과거 기간을 채울 수 있나
국민연금 100문 100답에 따르면, 추납 대상 기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적용제외 기간 (일부만)
적용제외란, 법에서 정한 사유로 국민연금 적용을 아예 받지 않는 기간입니다. 이 중에서도 다음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1개월 이상 낸 이후라면 추납이 가능합니다.
- 무소득배우자 적용제외 (1999.4.1. 이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용제외 (2001.4.1. 이후)
- 1년 이상 행방불명자 적용제외 (2008.1.1. 이후)
-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의 적용제외 (2015.7.29. 이후)
다만, 국외이주를 이유로 한 적용제외 기간은 추납이 불가합니다. (국민연금 100문 100답)
2) 납부예외 기간
실직·휴업·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공단 승인을 받아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한 기간입니다. 이 납부예외 기간은 전부 추납 대상입니다.
3) 군복무 기간 (1988.1.1. 이후)
1988.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기간은 추납 대상이 됩니다. 다만,
- 이미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재직·복무 기간에 포함된 복무기간,
- 1988.1.1. 이전의 군복무 기간
은 추납 대상이 아닙니다.
| 기간 종류 | 추납 가능 여부 | 비고 |
|---|---|---|
| 무소득배우자 적용제외 | 가능 | 1999.4.1. 이후, 최초 1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후의 기간만 |
| 기초생활수급자 적용제외 | 가능 | 2001.4.1. 이후 |
| 국외이주 적용제외 | 불가 | 법에서 추납 대상에서 제외 |
| 실직·휴·폐업 등 납부예외 | 가능 | 공단에 납부예외 승인을 받은 기간 |
| 1988.1.1. 이후 군복무 | 가능 |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경우 제외 |
이렇게 추납 대상이 되는 기간들을 모두 더한 값이 119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는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납보험료의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따라서 어떤 분은 119개월보다 훨씬 적은 기간만 추납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추납 대상기간이 없어서 추납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4. 2026년 기준, 119개월 추납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추납보험료 계산의 기본 산식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
추납보험료 = [신청월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 월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 2026년 현재 보험료율: 9.5% (보험료율 개편 안내)
- 2026.7.~2027.6. 기준소득월액 범위: 410,000원 ~ 6,590,000원 (기준소득월액 안내)

① 기준소득월액 하한으로 119개월 추납 (단순 예시)
- 기준소득월액: 410,000원 (하한)
- 보험료율: 9.5%
- 추납 개월 수: 119개월
월 보험료 = 410,000 × 9.5% = 38,950원
총 추납보험료 = 38,950 × 119 = 4,635,050원 (약 464만원)
② 기준소득월액 상한으로 119개월 추납 (단순 예시)
- 기준소득월액: 6,590,000원 (상한)
- 보험료율: 9.5%
- 추납 개월 수: 119개월
월 보험료 = 6,590,000 × 9.5% = 626,050원
총 추납보험료 = 626,050 × 119 = 74,499,950원 (약 7,450만원)
|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 (9.5%) | 119개월 추납 총액 (단순 산식) |
|---|---|---|
| 410,000원 (하한) | 38,950원 | 4,635,050원 (약 463.5만원) |
| 6,590,000원 (상한) | 626,050원 | 74,499,950원 (약 7,449.9만원) |
위 계산은 2026년 현재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일괄 적용한 단순 예시 입니다. 실제로는
- 본인의 선택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인상 시점,
- 일시납이냐, 최대 60회 분할납이냐에 따른 이자부담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추납 안내 및 지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추납하면 연금은 얼마나 늘까? 손익분기점 계산법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산정 안내)
-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지급률(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120개월) → 50%, 10년 초과 1년마다 5% 가산 (1개월마다 5/12% 가산)
- 기본연금액은 A값(전체 평균소득), B값(본인 평균 기준소득월액), 가입기간 P(월수) 등을 모두 반영하는 복합 공식으로 계산
추납을 하면,
- 가입기간 P(월수)가 늘어나고,
- 때에 따라 본인의 평균소득(B값)도 변동해
결과적으로 기본연금액과 지급률이 함께 변하면서 월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1) 손익분기점 계산 5단계 (개념)
- 추납 전 예상 연금액 A를 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합니다. (국민연금 100문 100답)
- 같은 조건에서, 추납 후(예: 119개월 포함) 예상 연금액 B를 다시 조회합니다.
- 월 기준 연금 증가분 = B – A (원/월)을 계산합니다.
- 총 추납보험료 C를 (일시납 또는 분할납 기준) 확인합니다.
- 손익분기점(년) ≒ C ÷ [(B – A) × 12] 로, 추납한 원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수급기간을 대략 계산합니다.
2) 단순 가정 예시 (계산 연습용)
아래 예시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가정입니다. 실제 공단 시뮬레이션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추납 전 예상 노령연금 A: 월 600,000원이라고 가정
- 119개월 추납 후 예상 노령연금 B: 월 750,000원이라고 가정
- 월 연금 증가분: B – A = 750,000 – 600,000 = 150,000원
- 총 추납보험료 C: 22,610,000원이라고 가정 (예: 기준소득월액 2,000,000원 × 9.5% × 119개월)
이때 손익분기점(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년) ≒ 22,610,000 ÷ (150,000 × 12)
150,000 × 12 = 1,800,000원/년
손익분기점(년) ≒ 22,610,000 ÷ 1,800,000 ≒ 12.56년
즉, 단순 가정상 연금수급 개시 후 약 12년 6개월 이상 살아서 연금을 받는다면, 추납 원금 수준은 회수하는 셈입니다. 이후부터는 이득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 연금액의 물가연동,
- 소득세·지방세,
- 건강보험료,
-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
등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6. 119개월 추납, 가상의 사례로 이해하기
이번에는 실제에 가까운 가상 사례를 통해 구조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 공단의 실제 산정 결과가 아닙니다.)
사례: 63세 김先生, 1개월 가입 + 119개월 추납으로 10년 채우기
- 1962년생 김先生, 현재 63세
- 과거 이력
- 50세까지 직장생활: 국민연금 가입기간 60개월 보유
- 이후 자영업 실패·실직 등으로 납부예외 승인 80개월
- 과거 군복무 24개월 (1988년 이후 복무, 다른 공적연금 가입 아님)
이 경우, 추납 대상 기간은 대략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80개월 → 전부 추납 가능
- 군복무 24개월 → 전부 추납 가능
- 합계 104개월 (10년 미만이므로 이론상 전부 추납 가능 범위)
김先生이 최근에 다시 일을 시작해 사업장가입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김先生은
- 현재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자 자격을 갖춘 상태이고,
- 과거에 납부예외·군복무라는 추납 대상 기간이 있으므로,
- 104개월 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가입기간 16년(192개월)을 가지고 있다면, 104개월을 추가해 총 296개월(약 24년 8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구체 월수는 예시입니다.)
이때 추납 비용 (단순 예시)
김先生이 기준소득월액을 2,000,000원으로 선택하고, 2026년 보험료율 9.5%가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월 보험료 = 2,000,000 × 9.5% = 190,000원
104개월 추납 시 총액 = 190,000 × 104 = 19,760,000원 (약 1,976만원)
여기서 실제 월 연금 증가분은 김先生의 전체 가입이력, A값·B값, 소득대체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금액은 반드시 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지사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7. 추납을 결정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6가지

1) 지금이 추납 신청이 가능한 시기인가
- 추납은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등)
- 일반적으로 60세에 가입자 자격이 사라지지만, 임의계속가입자는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급 개시 후, 또는 사망 후에는 이미 고지된 분을 제외하고는 납부가 불가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추납 안내)
연금 개시 직전 일시납으로 추납을 하시려는 분은, 반드시 사전에 지사나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해 ‘신청 가능 마지막 시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추납 대상 기간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가
- 무소득배우자, 기초생활수급, 납부예외, 군복무 등 각자의 이력이 다릅니다.
- 본인의 가입내역, 납부예외 승인 기간, 군복무 인정 여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총합이 119개월을 넘을 수 없고, 어떤 분은 20~30개월만, 어떤 분은 0개월일 수도 있습니다.
3) 목돈 일시납 vs 분할납의 부담
- 추납보험료는 일시납 또는 분할납(최대 60회)이 가능합니다. (추납 안내)
- 분할납 시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분할납부 이자가 붙습니다.
- 은퇴 후 생활비가 빠듯한데, 무리한 일시납은 오히려 노후 현금흐름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건강상태·예상 수명
- 손익분기점 계산에서 보았듯, 얼마나 오래 받느냐가 추납의 유불리를 좌우합니다.
- 지병, 가족력, 현재 건강상태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5) 세금·건강보험료·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연금소득이 반영됩니다.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납으로 늘어나는 국민연금이, 실제 손에 쥐는 순수입(세후·건보료 차감 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꼭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6) 추납과 ‘반납’을 혼동하지 않기
- 추납: 예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납부예외·적용제외·군복무 등)을 나중에 내는 것
- 반납: 과거에 이미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돌려주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복원하는 것
두 제도는 대상 기간, 계산 방식, 이자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기사나 주변 이야기에서 용어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니, “추납”과 “반납”을 꼭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는 60대입니다. 지금 1개월만 내고 119개월 추납해서 평생연금 받을 수 있나요?
그대로는 불가능합니다.
- 먼저 국민연금에 가입신청을 해서 가입자 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 그 다음, 과거에 무소득배우자 적용제외, 납부예외, 군복무 등 추납 대상 기간이 있어야 추납이 가능합니다.
- 과거에 국민연금과 아무 관련이 없었던 10년을 새로 사서 가입기간으로 만드는 제도는 없습니다.
Q2. 이미 60세를 넘겨 임의계속가입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추납 신청이 가능할까요?
공단 안내에는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임의계속가입자도 추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추납 안내)
다만,
- 임의계속가입 기간(60~65세) 중 어느 시점까지 가능한지,
- 연금수급권 취득 직전의 세부 기준
등은 홈페이지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 본인 사례로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3. 외국인 근로자도 “1개월 가입 + 119개월 추납”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사업장·지역·임의 등)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우리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추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고객제안 게시판에는 중국인이 국내에서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채웠다는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중국인 사례)
하지만 이 역시 그 개인이
- 과거에 추납 대상 기간(적용제외·납부예외·군복무 등)을 가지고 있었고,
- 합산해 119개월 이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무 이력 없는 외국인이 1개월만 일하고 119개월을 새로 사는 것은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추납 후 해외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을 때는, 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이중과세, 환율·송금 수수료 등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사전에 공단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연금수급 신청 직전에 한 번에 추납하면 더 유리한가요?
이론상으로는, 연금 개시 직전까지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린 뒤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상으로는
-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에만 추납 신청이 가능하고,
- 사망 또는 연금수급 개시 후에는 이미 고지된 분을 제외하고는 납부가 불가
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추납 안내)
따라서 “연금청구서 제출 직전까지 가능한지”, “지급개시연령 도달 직전까지 가능한지” 등 세부 경계는 반드시 공단에 본인 사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5. 119개월 추납을 하면 40년 가입자처럼 많이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 노령연금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일 때 50%, 40년일 때 100% 수준입니다. (급여 산정 안내)
- 따라서 119개월 추납으로 겨우 10년을 채운 경우라면, 평생연금이긴 해도 40년 가입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1개월만 내고 평생연금”이라는 표현은, “최소요건을 채워 소액이라도 평생 받는다”는 의미에 가까울 뿐, 30~40년 성실 납부자와 같은 수준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9. 마무리: ‘1개월 + 119개월’은 마지막 퍼즐 조각일 뿐
정리해 보면,
-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10년) 가입이 필요하고,
- 119개월 추납은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추납 대상 기간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보완 장치이며,
- 아무 이력 없는 10년을 새로 사는 마법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추납은 분명히 노후연금을 보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무소득배우자, 납부예외, 군복무 이력이 있는 분에게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 목돈(또는 분할납 이자) 부담,
- 건강·수명,
- 세금·건강보험료·기초연금 영향
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로 여러 시나리오를 돌려 본 뒤, 1~2일 정도는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시는 편이 후회가 적었습니다.
이 글이 119개월 추납을 둘러싼 과장된 이야기 속에서, 제도를 차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작성자 소개
성한호 – 전직 은행원, 은퇴 후 재무설계 작가
- 30년 넘게 은행 창구와 지점에서 예금·대출·연금 상담을 해왔습니다.
- 56세 조기퇴직 후, 제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제도의 허점과 활용법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 이 블로그에서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50~70대가 바로 쓸 수 있는 국민연금·세금·노후자산 전략을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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