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60대 후반 경비원이 관리소장과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서류를 함께 보며 실업급여와 고용승계 여부를 상담하는 장면

65세 이후 경비원·미화원, 용역업체가 바뀌고 주말 공백이 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65세가 넘었다고, 또는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주말 공백이 생겼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65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는지, 같은 현장에서 계속 일했는지, 실제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