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경비원·미화원, 용역업체가 바뀌고 주말 공백이 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65세가 넘었다고, 또는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주말 공백이 생겼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65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는지, 같은 현장에서 계속 일했는지, 실제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65세가 넘었다고, 또는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주말 공백이 생겼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65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는지, 같은 현장에서 계속 일했는지, 실제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