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에도 일하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제도부터 보세요
은행에서 일할 때는 늘 고객의 노후 자산을 같이 고민했지만, 정작 제가 50대 후반에 퇴직을 앞두었을 때는 한 가지가 가장 막막했습니다. “내 나이에 다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퇴직 후 직접 고용센터를 찾아가고, 관련 고시를 하나씩 읽어보며 느낀 점은 이것입니다. 제도는 많은데, 내 입장에서 정리해 놓은 설명이 너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60세 이상 재취업자·근로자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핵심 고용촉진 장려금과 시니어인턴십을, 은퇴자의 눈높이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년이 있는 회사인지, 정년이 없는 회사인지, 그리고 내가 인턴 형태로 일할 의향이 있는지만 정리하면 60세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고용지원 제도 세 가지를 빠르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회사(사업주)에게 지급되고, 근로자는 간접적으로 일자리 유지·채용 기회 확대 혜택을 받습니다.
- 정년이 있는 회사 재직자라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구조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정년이 없는(또는 정년을 운영하지 않는) 회사라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새로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시니어인턴십을 통해 민간기업 인턴→정규 채용으로 이어지는 길도 있습니다.
- 구체 금액·기간은 매년 바뀌므로, 반드시 최신 고시·가이드북과 고용센터 상담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나에게 맞는 제도, 어디서부터 볼까? (대상 여부 빠른 체크)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 ① 현재 60세 전후로 회사에 재직 중이고, 회사에 정년(예: 60세, 61세)이 명시되어 있나요?
– 그렇다면: 회사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 대상입니다. - ② 다니는 회사에 정년 규정이 아예 없거나, 사실상 정년이 없는 분위기인가요?
– 그렇다면: 회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구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③ 지금은 무직이고, 60세 이상 신입으로 일자리를 찾는 중인가요?
– 그렇다면: 시니어인턴십과 지자체 노인·장년 일자리 사업을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 ④ 나는 사업주(자영업자)이고 60세 이상 직원을 채용하거나 유지하려고 하나요?
– 그렇다면: 위 두 가지 고용장려금 중 우리 회사의 정년 운영 방식에 맞는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오해 주의
여기서 설명하는 고용장려금은 모두 회사(사업주)에게 지급되며, 근로자가 현금으로 직접 받는 돈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 채용 유지·임금 동결·정년 이후 계속고용에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60세 이상 고용 관련 3대 제도 한눈에 비교 💡
우선 세 제도의 큰 그림부터 표로 보겠습니다.

| 구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시니어인턴십 |
|---|---|---|---|
| 법·제도 위치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한 종류 (정년 운영 사업장 대상)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한 종류 (정년 미설정 사업장 대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민간 취업 연계 유형 |
| 정년 제도 | 정년을 운영하고, 정년 연장·폐지 또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정년 미설정) | 정년과 무관, 인턴 형태로 기업 연계 |
| 주요 대상 연령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예: 만 60세 등) | 만 60세 이상 근로자 | 대체로 만 65세 이상,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연도별 상이) |
| 지원금을 받는 주체 | 사업주(회사) | 사업주(회사) |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기업에 지원 |
| 근로자에게 의미 |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자리를 만들도록 유인 | 60세 이상 채용·유지에 적극적인 회사 수를 늘리는 효과 | 정식 채용 전 인턴 기회 제공, 인턴 후 채용 시 추가 지원 |
| 중복 여부 | 동일 사업주·동일 근로자 기준으로 두 고용장려금(계속고용장려금·고용지원금)은 중복 지원 불가 (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례 기준) | ||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있는 회사 다니는 분이라면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에 근거한 제도로, 정년이 있는 회사가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 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누가, 언제 이 제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 관련)
- 회사는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 정년 자체를 연장하거나,
- 정년을 폐지하거나,
- 정년은 그대로 두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일정 나이까지 계속고용·재고용하는 제도 도입
- 또한 제도 시행 당시, 전년도 전체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일정 기준(예: 30%) 이하여야 합니다. (세부 비율은 고시에 명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일하는 회사가 위 조건을 갖추면 회사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대신 나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정년 나이와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정년이 가까워졌다면, 인사부 또는 관리자에게
“우리 회사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인지, 정년 이후 계속고용 계획이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나 회사가 속한 지역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회사 명의로 장려금 신청 이력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필자의 관점
저 역시 퇴직을 앞두고 여러 회사의 정년 제도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년 이후에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연봉 몇 백만원의 차이보다 정년과 계속고용 가능성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에 “정년 연장 가능”,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운영” 같은 문구가 있다면 눈여겨보시길 권합니다.
⚠️신청기한(제척기간)과 주의사항
- 관련 고시에 따르면, 각 분기별 지급 사유 발생 후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 기간을 넘기면 그 분기분은 아예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
이 제도는 회사가 활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정년이 다가오면, 인사 담당자와의 면담에서 “정년 이후에도 회사에 기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하고, 회사가 제도 활용 여부를 검토해 주기를 조심스럽게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이 없는 회사라면
정년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이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늘릴 때,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에 근거합니다.
어떤 회사가 대상인가요?
- 정년을 정해두지 않은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정년 미설정)
- 고용보험이 성립된 사업장으로, 보통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주 대상입니다.
- 유흥주점업, 사행시설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세부 업종은 1350 상담사례 및 별지 서식 참고).
📌근로자(60세 이상) 입장에서의 핵심 요건
고용노동부 1350 공식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근로자 측 요건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60세 이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나이 판단)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가진 근로자여야 합니다.
- 재직자 유형: 현재 회사에서 만 60세 도달 시점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 신규 채용자 유형: 신청 분기에 새로 채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정확히 1년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규직 또는 1년을 넘는 계약으로 채용될수록 이 제도를 회사가 활용하기 쉬워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계산 구조(원리만 이해하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다음 구조로 계산합니다.
- 지원금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1인당 단가) × (고시된 기준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즉,
- 회사의 업종별로 정해진 고령자 고용기준율이 있고,
- 이 기준을 넘어서는 60세 이상 근로자 수에 대해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액 관련 주의
1인당 얼마를 몇 년까지 받는지는 매년 고시로 바뀌며, 2026년 현재 정확한 단가와 기간은 이 글 작성 시점에 공개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와 최신 가이드북을 열람해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활용하는 현실적인 방법
- 채용공고에서 “60세 이상 우대”, “고령자 고용기업” 문구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 면접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 60세 이상인데, 회사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같은 정부 제도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무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게, 회사에도 혜택이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면 좋습니다. - 이미 재직 중이라면, 인사팀에 고용지원금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되,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인턴으로 들어가는 길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에는 여러 유형의 일자리가 있는데, 그중 민간기업 취업 연계형이 바로 시니어인턴십입니다.
시니어인턴십 구조 한눈에 보기
-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각 지역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 참여기업·참여자 연결
- 대상 연령:
- 노인일자리 전체는 대체로 만 65세 이상이 기준이지만,
- 시니어인턴십 등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하게 설계된 사례가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내용:
- 참여 어르신께 기업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 인턴 기간 동안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기업에 지원합니다.
- 인턴 종료 후 기업이 계속 고용하면 추가 인건비 지원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인턴 채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60세 이상을 시험 채용해 보기가 쉬워지고, 참여자 입장에서는 경력과 적성을 보여줄 기회가 생깁니다.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가장 빠른 길은 거주지 시·군·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노인일자리” 또는 “시니어인턴십” 공고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고용24(구 워크넷)에서도 시니어·장년 전용 채용관을 통해 인턴 및 채용 연계형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연령·급여 기준은 매년 변경 가능
2022년 기준 사업 개요에서는 일부 시니어인턴십 유형에 만 60세 이상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6년 현재도 동일한지는 이 글 작성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참여 전에는 반드시 해당 연도 사업 안내문과 지자체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두 고용장려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중복 여부)
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례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동일 근로자를 대상으로 두 제도(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정년을 운영하면서 계속고용제도를 둔 사업장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정년을 아예 정하지 않은 사업장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검토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어떤 제도 구조에 맞는 회사인지”만 파악해 두면, 회사와 대화할 때도 훨씬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 50대 중반 명퇴·희망퇴직자의 재취업,재고용에 대한 정부지원 제도
50대 중반에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면, 60세 정년 퇴직자와는 상황이 달라 어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0대 중반 퇴직자는 ‘다니던 원래 회사로의 재고용’보다는 ‘새로운 회사로의 재취업’ 과정에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명확한 지원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4-1.원래 회사로의 ‘재고용’시 정부 지원은?
- 정부 지원금 활용의 어려움 다니던 원래 회사로 다시 재고용(복직)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고용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 지원 불가 사유 언론이나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은 만 60세 정년을 온전히 채운 숙련 인력을 대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50대 중반 퇴직자는 아직 법적·사내 정년 연령에 도달하지 않아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 위로금 수령 후 단기 재입사 등의 이슈로 기업에서도 지원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래 회사로 돌아갈 때는 정부 지원 없이 사내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2. 새로운 회사로의 ‘재취업’시 활용 가능한 지원
- 중장년 경력지원제 (일경험 및 수당 지원)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훈련을 마친 50대 구직자가 기업에서 일정 기간 현장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참여 기간 동안 정부가 월 최대 150만원의 참여 수당을 개인에게 직접 지원합니다.
- 일손부족 업종 장기 근속 인센티브 제조업이나 운수업 등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 재취업한 50~64세 중장년이 6개월, 12개월 장기 근속할 때마다 각각 180만원씩 총 최대 360만원의 인센티브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신중년 특화훈련 새로운 직무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국가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 충족시 훈련기간 동안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아 생계 부담을 덜며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중장년내일센터 40~50대 이상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생애 경력설계, 맞춤형 재취업 컨설팅, 전직 스쿨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및 지자체 사업 전문 경력을 가진 50대 이상 퇴직자가 지자체나 공공·비영리 기관의 행정·복지·교육 분야에 재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지자체 연계 일자리 사업입니다.(내가 거주하는 시·군·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 또는 지역 일자리 센터 게시판을 직접 확인)
과거의 단순 채용 장려금 사업은 종료되었으, 현재는 위와 같이 개인의 훈련 ➔ 현장 경험(수당) ➔ 장기 근속(인센티브) 단계별로 실질적인 금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FAQ)
Q1.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제가 직접 신청해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두 고용장려금과 시니어인턴십 인건비 지원은 모두 사업주(회사)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고,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도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 채용·면접 단계에서 회사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알리는 것,
- 정년이 가까워졌을 때, 회사와 계속고용에 대한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
입니다. 회사가 제도를 활용할수록,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Q2.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60세 이상 직원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이 중요합니다.
-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성립되어 있고,
- 정년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고용장려금 vs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일부 업종(유흥주점업, 사행시설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부24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우리 업종과 사업장 조건이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60세 이후 재취업을 하면, 이 고용장려금과 충돌하지는 않나요?
직접적인 충돌은 없습니다. 고용장려금은 사업주에게 가는 돈이고, 국민연금은 개인에게 가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조기·연기수령 여부, 재취업 소득에 따른 세금·건강보험료 변동 등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까지 같이 봐야 하므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세청 상담(126), 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종합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
- 내 상황 정리하기
현재 상태가 정년 있는 회사 재직자인지, 정년 없는 회사 재직자인지, 무직 상태에서 재취업 준비 중인지 메모해 둡니다. - 회사 제도 확인하기
재직자라면 인사규정·취업규칙에서 정년 나이와 정년 후 계속고용제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조심스럽게 문의해 봅니다. - 고용센터·지자체 상담 예약하기
국번 없이 1350(고용센터), 거주지 시·군·구 노인일자리 담당부서에 전화해 장려금·시니어인턴십·장년취업 프로그램 상담을 예약합니다. - 고용24·지자체 사이트 즐겨찾기
고용24(구 워크넷)의 시니어·장년 채용관과 지자체 노인일자리 공고 페이지를 즐겨찾기에 추가하고, 주 1회 이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 면접·상담에서 쓸 질문 준비하기
면접이나 회사 상담에서 사용할, 예의 바른 질문 문장을 2~3개 준비해 둡니다. 예) “우리 회사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같은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보 기준일 및 제도변경 가능성 안내
정보 기준일: 2026-10-18
이 글은 위 기준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고용노동부 1350 상담사례,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안내 등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용장려금의 1인당 지원금액, 최대 지원기간, 참여 연령, 신청 시기 등은 매년 고시·지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제도라도 회사 규모·업종·개인 경력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고용센터,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관점: “60세 이후에도 일하고 싶은 마음”을 먼저 인정하기 💬
저도 퇴직을 앞두고, “이제는 쉬어야 하나, 아니면 계속 일해야 하나” 사이에서 오래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때문에 일해야 하는 마음과, 아직은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용장려금 제도들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국가도 고령자의 일을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전문 인력의 활용’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변화였습니다. 다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이 글이 60세 이후의 일을 고민하시는 여러분께, 두 가지 용기를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는 제도는 생각보다 많으니, 겁먹지 말고 한 걸음만 내딛자는 용기, 다른 하나는 내 경험과 경력은 아직 쓸모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작은 알바든, 인턴이든, 계속고용이든, 여러분의 다음 걸음을 응원합니다. 🙏
작성자 안내
필자 성한호는 시중은행에서 근무하며 쌓은 금융·연금·세무 실무 경험과, 퇴직 후 직접 겪은 재취업·노후설계 과정을 바탕으로, 복잡한 제도를 은퇴자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투자·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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