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연금, 건강보험료에 포함될까?
2026년 9월 기준으로, 연금저축·IRP에서 정기 연금 형태로 받는 돈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연금저축 IRP 건강보험료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함되지 않고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만 포함됩니다.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은 연금소득의 50%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됩니다.
- 연금저축·IRP 연금은 현행 제도·정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용하지 않는 소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 피부양자는 각종 소득을 합해 연간 2,000만원 초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입니다.
- 연금저축이나 IRP를 중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인출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건강보험료나 피부양자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부과되는 세금(세율)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 정부는 장기적으로 사적연금·금융소득까지 건강보험료 부과를 넓히는 개편을 검토 중이므로, 향후 제도 변화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이미 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예정이신가요?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가요?
- 현재 자녀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거나, 앞으로 피부양자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 연소득(이자·배당·임대·사업·공적연금 등)을 모두 합치면 2,000만원 안팎이신가요?
위 질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연금저축·IRP와 공적연금이 건강보험료에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노후 순소득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2026년 9월 11일
기준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한 구조 설명입니다. 건강보험료 제도는 몇 년 단위로 큰 개편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실제 적용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영향 한눈에 보기
| 구분 | 대표 예시 | 건강보험료 산정시 연금소득 반영 여부 | 반영 비율 (소득월액 산정) | 피부양자 소득요건 판단시 | 특징 |
|---|---|---|---|---|---|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 예 (건보공단 정관상 연금소득 자료로 명시) | 연간 공적연금소득금액의 50%를 소득월액으로 반영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 등) | 다른 소득과 함께 연 2,000만원 초과 여부 판단에 포함 | 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건강보험료 부담과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직접 영향 |
| 사적연금 | 연금저축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에서 연금으로 수령 | 아니오 (현행 구조상) 연금소득 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연금으로 수령하는 부분은 소득월액 산정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운용되는 구조 | 사적연금 연금소득을 별도로 포함한다는 명시 규정 없음 | 현재는 연금저축·IRP 연금액이 커져도 그 자체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음 |
정리하자면,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소득이고, 연금저축·IRP 연금은 현재 구조상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1단계: 법은 ‘연금소득’을 어떻게 정의할까?
먼저 건강보험에서 말하는 연금소득이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 소득세법은 연금소득을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등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정의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도 이 소득세법 정의를 그대로 가져와서,
“연금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모든 연금소득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법 조문만 보면 연금저축·IRP 연금도 ‘연금소득’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실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자료는 조금 다릅니다.
2단계: 실제 건강보험료 산정에 쓰는 ‘연금소득 자료’는 공적연금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은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어떤 자료를 가져다 쓸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의2는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연금소득 자료를
공무원연금법·국민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자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의2) - 그 밖의 소득자료는 국세청에서 받아오지만, 이 때는 연금소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즉,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연금소득으로 인정해 반영하는 것은 위 5개 공적연금 뿐이라는 뜻입니다.
연금저축·IRP에서 나오는 연금은 이 정관 조항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 구조상으로는 사적연금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요: “연금저축·IRP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문장이 법령이나 공단 안내에
직접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공단 정관에
연금소득 자료로 공적연금만 명시
되어 있고, 사적연금을 포함한다는 별도 규정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3단계: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될까?
공적연금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방식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① 소득월액 산정 시 50%만 반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은 해당 소득의 50%만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 보건복지부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설명자료에서도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을 30%에서 50%로 조정했다”고 안내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설명)
예를 들어, 한 해에 공적연금소득이 2,4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그 50%인 1,200만원만 소득으로 본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월액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예시 계산 (원리 설명용)
연간 공적연금소득금액 2,400만원이라면:
1) 건보 반영 대상 금액 = 2,400만원 × 50% = 1,200만원
2) 월 소득월액 = 1,200만원 ÷ 12개월 = 100만원
이 100만원에 다른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 등)을 합쳐 점수로 환산하고, 점수 × 점수당 금액 × 보험료율로 실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점수당 금액·보험료율은 매년 달라지며, 여기서는 설명 편의를 위한 구조 예시입니다.)

② 피부양자 소득요건(연 2,000만원) 판단에도 포함
공적연금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하(과거 3,400만원, 현재 정책자료상 2,000만원)여야 합니다.
- 법제처 해석례는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근로·연금소득에도 30%나 50%를 적용하지 않고, 소득금액 100%를 합산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제처 해석례 – 피부양자 소득산정 시 30% 적용 여부) - 보건복지부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문서에서는
“연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자료)
주의: 여기서 말하는 연 2,000만원 기준은 최신 정책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반영된
정확한 숫자와 시행일은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실제 피부양자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4단계: 연금저축·IRP 연금은 왜 건강보험료에 안 잡힐까?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 기준으로는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도 모두 ‘연금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 건강보험법 시행규칙도 연금소득의 범위를 세법과 똑같이 넓게 잡습니다.
- 그런데 실제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연금소득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의2에 따라 공적연금 5개 제도에서 나오는 급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연금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한다는 별도의 법령·고시·정관 조항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와 공단 정관을 종합해서 보면,
현 시점 실무 구조 (해석)
연금저축·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는 금액
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용하는 연금소득 자료에 포함되지 않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만
연금소득 50%로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연금저축·IRP 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자체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사례로 비교해 보는 공적연금 vs 연금저축·IRP
사례 1: 같은 200만원 연금, 공적연금과 IRP의 차이
가정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예시입니다.)
- A씨: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령, 별도 소득 없음, 지역가입자
- B씨: 국민연금은 없고, IRP에서 월 200만원을 연금 형태로 수령, 별도 소득 없음, 지역가입자
1) 공적연금 A씨
- 연간 공적연금소득 = 200만원 × 12개월 = 2,400만원
-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되는 금액 = 2,400만원 × 50% ÷ 12 = 100만원
- 이 100만원이 A씨 세대의 소득점수에 반영되어 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2) IRP 연금 B씨
- 연간 IRP 연금수령액 = 2,400만원
- 그러나 현행 구조상 IRP 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용하는 연금소득 자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 2,400만원은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됩니다. - 따라서 B씨는 이 IRP 연금을 얼마를 받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금 때문에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전 연금소득은 같지만, 공적연금인지, IRP 연금인지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례 2: 자녀 직장건보 피부양자인 부모의 공적연금·사적연금
가정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 C씨: 아들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
- 공적연금 월 70만원 (연 840만원) 수령
- 연금저축에서 연금으로 월 80만원 (연 960만원) 수령
-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없음
피부양자 소득요건 판단
-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에는 소득금액의 100%를 합산합니다.
- 연 2,000만원 기준을 전제로 하면,
– 공적연금: 840만원 (전액 합산 대상)
– 연금저축 연금: 현행 구조상 연금소득 자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포함 규정이 없는 상태
이 경우 C씨는 공적연금 840만원만으로는 2,000만원 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됩니다. 연금저축 연금은 현행 제도상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는
건강보험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
입니다. 실제 피부양자 자격 판정은 공단이 국세청·연금기관 자료를 토대로 전산 처리하며, 연금저축·IRP 관련 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포착·분류되는지는 공단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공단에 구체 사례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 Q&A
Q1. “연금저축·IRP는 얼마를 받아도 건강보험료랑 완전히 무관하다”는 말이 맞나요?
A. “현재 구조에서 사적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 연금저축·IRP에서 정기적인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현행 공단 정관상 연금소득(연금소득세 3.3%~5.5%)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중도해지·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기타소득(16.5% 분리과세)·퇴직소득(퇴직소득세 분리과세) 등 다른 소득유형이 되어 건강보험료 미반영 또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연금저축·IRP와는 별개로,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이나 공적연금이 늘어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보험료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2,000만원 기준을 볼 때 공적연금도 50%만 더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 지역가입자·보수외소득 보험료 산정에서는 공적연금·근로소득의 50%만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 그러나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서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소득금액 100% 기준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 즉, 공적연금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이라면 피부양자 기준 판단 시에는 그대로 1,200만원을 더해 2,0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Q3. 연금저축·IRP를 중도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나요?
A. 연금저축이나 IRP를 중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인출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IRP를 연금 개시 연령 전에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으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연금저축/IRP(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중도해지는 기타소득세 16.5%로 무조건 분리과세되며,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나는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은 건보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그리고 퇴직금(이연퇴직소득) 원금일시금은 퇴직소득세 분리과세이며, 국민건강보험법상 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앞으로 사적연금(연금저축·IRP)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던데 사실인가요?
A. “검토 중인 방향”이라는 표현이 가장 가깝습니다.
-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래 전부터 건강보험료를 더 소득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연금·금융소득 반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 과거 언론 보도에서 “연금·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건보료 부과”라는 기사가 나오자, 정부는
“구체한 안을 확정한 적은 없고, 여러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 2026년 9월 현재까지는 연금저축·IRP 연금소득을 명시적으로 건보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법령·고시 수준의 확정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사적연금·금융소득에까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는 방향성은 여러 정책자료에서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개편 가능성은 열어 두셔야 합니다.
Q5. 지금 은퇴 설계를 할 때, 건보료를 얼마나 반영해서 생각하면 좋을까요?
A. 제 개인적인 권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자문이 아닌, 은퇴설계 관점의 조언입니다.)
- 공적연금: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공무원연금 등을 반드시 건강보험료 영향을 주는 소득으로 보고 시뮬레이션해 보십시오.
- 연금저축·IRP 연금: 현재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지만, 향후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전제로 너무 극단적인 수령 계획(연소득 3,000만~4,000만원 이상 등)은 피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 피부양자를 노리는 경우: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과 공적연금을 합쳐 연 2,000만원 안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연금저축·IRP는 되도록 연금형으로 분산 수령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연금저축·IRP 운용시 건보료까지 함께 보는 실무 팁
1) “연금형 수령”을 기본으로, 중도해지·일시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 연금저축·IRP를 법이 정한 연령 이후에 연간수령한도내 연금 형태로 받으면, 현재 구조상 건강보험료에 직접 반영되지 않으며 저리의 낮은 연금소득세(이연퇴직소득: 원래의 퇴직소득세의 30~50% 할인된 연금소득세,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3.3%~5.5%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반대로 중도해지·일시금 수령은 건보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세금(중도해지: 기타소득세 16.5%, 일시금 수령: 원래의 퇴직소득세 부담)뿐 아니라, 세금 공제전 연금 운용수익 극대화와 장기 노후보장 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묶어서 ‘순수입’으로 설계하기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은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안정적인 종신소득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연금은 현재 건보료에는 잡히지 않지만, 기간 한정 소득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적연금 + 사적연금 – 예상 건보료 – 세금 = 손에 쥐는 실수령액” 구조를 기준으로 가계 현금흐름표를 한 번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피부양자 전략이 중요하다면, 수입 구조를 사전에 설계
- 자녀 직장건보의 피부양자로 계속 가는 것이 유리한지, 본인 명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나은지는 소득·재산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피부양자를 목표로 한다면,
– 공적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 금융자산을 매도·배당보다 만기조정, 원금 상환 위주로 운용하는 등
소득이 연 2,000만원을 크게 넘지 않도록 미리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건강보험료나 피부양자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부과되는 세금(세율)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적연금(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닌 수령액 전체에 대해 기존의 저율 과세(3.3~5.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6.6~49.5%) 두 가지 중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아예 없거나 적은 은퇴자라면, 종합소득공제 등을 거친 후의 실제 세율이 16.5%보다 낮아질 수 있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두 군데”에 확인
- 세금 관련: 세무사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 건강보험료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연금저축·IRP는 세법과 건강보험법을 동시에 건드리는 상품이라, 어느 한쪽 정보만 보고 결정하면 뜻밖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의 50%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며, 피부양자 소득요건(연 2,000만원 기준) 판단에도 포함됩니다.
- 연금저축·IRP에서 연금 형태로 받는 사적연금은 현행 공단 정관·법령 구조상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용하는 연금소득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도해지·일시금 수령분은 기타소득·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에 영향은 없지만 세전 운용수익 극대화와 장기 노후보장 측면에서 가급적 피하는게 좋습니다.
- 따라서 지금은 연금저축·IRP 연금을 건보료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지만, 제도 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너무 과도한 수령 계획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보 기준일과 작성자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공개된 법령,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2018년, 2022년에 이어 또 한 번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을 만큼 변화 속도가 빠른 영역입니다.
필자는 은행 재직 시절부터 연금·퇴직연금·세금 업무를 다뤘고, 직접 퇴직을 겪으면서 국민연금·퇴직연금·건강보험료 문제를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다만 최종 해석과 적용 권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계 부처에 있으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과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일 뿐, 개별 상황에 대한 법적·세무상 확정 자문은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셨다면, 이 글을 질문을 정리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고, 반드시 공단·전문가와 한 번 더 상의하신 뒤 최종 결정을 내리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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