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노인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월 최대 349,700원까지(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일하던 시절, 60대 후반 어르신들이 통장을 들고 오셔서 “국민연금은 이 정도인데, 기초연금은 나도 되는 거요?”라고 물으실 때마다, 제도 설명이 너무 어려워 죄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은퇴한 뒤에는 동년배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똑같은 질문을 제게 합니다.
이 글은 그때마다 제가 종이에 그려가며 설명하던 내용을,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법 조항과 고시를 확인해 숫자는 최대한 정확하게, 하지만 현장에서 쓰던 말투로 풀어보겠습니다.
- 수급 조건 2가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월 소득인정액).
- 2026년 기준연금액(상한액): 단독가구 월 349,700원, 부부는 이의 160% 이내에서 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일·연금·임대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집·전세·예금 등).
-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로, 65세가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주의: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현재 공시된 법령·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율, 기본재산액 등 세부 공제 숫자는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구조부터 한 번에 이해하기
기초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큰 틀만 보면 단순합니다.
- 1단계: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주민등록)인지,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수급자가 아닌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 2단계: 소득인정액 심사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모두 합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연도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봅니다.
- 3단계: 기초연금액 산정 – 2단계를 통과하면, 그 해의 기준연금액을 상한으로 국민연금 수령액 등과 연동해 실제 지급액(기초연금액)을 계산합니다.
나는 기초연금 대상일까? 4가지 기본 질문
- ① 만 65세 이상인가요? (또는 만 65세 도래 1개월 전 이내인가요?)
- ② 대한민국 국적이고,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가요?
- ③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지 않나요?
- ④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부부 395만2천) 이하일 가능성이 있나요?
위 네 가지에 모두 “예”라면,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4~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한눈에
우선, 가장 자주 헷갈리는 두 가지 숫자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선정기준액: “이 금액 이하이면 대상입니다”라는 컷라인 (소득인정액 상한선).
- 기준연금액: 실제 기초연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상한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
| 연도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비고 |
|---|---|---|---|---|
| 2024년 |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약 70% 노인이 대상이 되도록 설정 |
| 기준연금액 (단독 상한) | 334,810원 | 단독의 160% 이내 | 물가상승률 반영 | |
| 2025년 | 선정기준액 | 2,280,000원 | 3,648,000원 | 복지부 보도자료 |
| 기준연금액 | 342,510원 | 단독의 160% 이내 | 2025년 사업안내 기준 | |
| 2026년 | 선정기준액 | 2,470,000원 | 3,952,000원 | 정책뉴스 2026.1. |
| 기준연금액 | 349,700원 | 단독의 160% 이내 | 보건복지부 2026년 1차 국민연금심의위 |
요약:
2026년에 혼자 사시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
, 부부라면
395만 2천원 이하
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는 이 중에서 국민연금 등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349,700원
까지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법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개념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구성 요소 | 내용 | 대표 예시 |
|---|---|---|
| 소득평가액 | 각종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등), 임대료, 이자·배당 등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처럼 본 금액 | 주택 시가표준액, 전·월세보증금, 예금·적금·주식, 처분재산 등 |
1) 소득평가액: 어떤 소득이 포함·제외될까?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소득평가액에는 다음 소득이 포함됩니다(구조 기준).
- 포함되는 소득 (대표적인 것)
- 근로소득: 월급·일용직 급여 등.
- 사업소득: 자영업, 임대업, 농업·어업 소득 등.
- 재산소득: 예금 이자, 배당, 임대료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외 일부 공적연금·급여 등.
- 기타소득: 각종 수당·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것.
- 제외되는 소득 (소득평가액에서 빼주는 것 – 일부 예시)
-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 근로장려금 등 일부 세제지원.
이렇게 포함되는 소득들을 모두 합친 뒤, 연간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확인 필요: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거나, 이자소득의 일부를 제외하는
구체적인 금액·공제율
은 매년 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2026년 고시의 상세 표는 본문 전체를 직접 열람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는 구조만 설명하고 구체 수치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전세·예금이 소득으로 바뀌는 과정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대략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합니다.
- 재산가액 합산
- 일반재산: 토지, 건물, 주택, 전·월세보증금, 회원권, 자동차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 처분재산: 최근 일정 기간 내에 증여·매매한 재산 중 일부.
- 기본재산액·부채 등 공제
- 가구별로 정해진 기본재산액을 빼줍니다(거주지역·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짐).
- 금융채무, 전세보증금 대출 등 합법적인 부채도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 소득환산율 적용
- 공제 후 남은 재산가액에 연 4%(소득환산율)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즉,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합계 – 기본재산액 – 공제액 – 부채) × 4% ÷ 12.
또한, 자녀 소유 집에 무료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라는 가상의 소득을 소득평가액에 더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조제2항). 이때 쓰는 주택 시가표준액 × 0.0078 ÷ 12라는 공식도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습니다.
중요:
어떤 재산이 포함·제외되고, 기본재산액이 얼마인지, 부채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는
매년 고시로 금액이 바뀝니다
. 2026년 세부 금액표는 이 글에서 다루지 못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해 고시
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퇴직연금(퇴직금 포함)의 소득인정액 포함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은 매달 생활비처럼 계산되는 ‘소득평가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형태에 따라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다시 말해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소득이나 국민연금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직접적인 ‘소득평가액’으로 바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보유한 자산(금융재산 또는 연금소득) 성격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나 기타소득(연금소득) 형태로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순 예시로 보는 소득인정액 계산 흐름
현장에서 어르신들께 설명드릴 때, 저는 늘 “정확한 금액은 공무원이 계산해 주시고, 우리는 흐름만 이해합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래 예시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근로소득 공제, 금융재산 공제, 기본재산액 등
여러 공제 항목과 세부 금액
이 적용되므로, 아래 숫자와 결과는 “원리 이해용”일 뿐, 본인의 실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면 안 됩니다.
예시 1) 68세 단독가구, 국민연금과 예금이 있는 경우
- 나이: 68세, 혼자 거주.
- 근로소득: 월 80만원(단순화를 위해 공제 없이 80만원 전액을 소득으로 가정).
- 국민연금: 월 40만원.
- 예금: 2,000만원(기본재산액과 공제 후 남는 금액이 500만원이라고 가정).
- 자가 주택: 재산공제 후 남는 금액이 없다고 가정(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한 가정).
1단계: 소득평가액 (월)
- 근로소득 80만원 + 국민연금 40만원 = 120만원 (단순 가정)
- 다른 소득 없음 → 소득평가액 = 120만원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 예금 2,000만원 중 기본재산액·공제 후 남는 금액이 500만원이라고 가정.
- 재산의 소득환산액 = 500만원 × 4% ÷ 12 ≈ 16,666원(약 1만 7천원)
3단계: 소득인정액 (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120만 + 재산의 소득환산액 1만 7천 ≈ 121만 7천원
4단계: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0,000원
- 예시의 소득인정액: 약 1,217,000원 → 선정기준액보다 낮음
따라서 이 예시에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므로, 다른 배제 사유(직역연금 수급 등)가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과거 가입 이력 등에 따라 기준연금액 349,700원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초연금이 안 되거나 줄어듭니다
1)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과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군인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사학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등
2) 일정 기간 내 일시금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등 특정 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일시금을 재산으로 보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생활법령 이슈Q&A)
3)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액이 클수록 기초연금액은 줄어듭니다.
-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상한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액, 재분배급여(A급여) 등을 고려해 감액·조정됩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제8조)
-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안내책자)
실무 팁:
국민연금이 월 1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 후 결과를 확인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놓치면 소급이 거의 안 됩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제도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어디에 신청하느냐“입니다.
1) 언제 신청해야 할까?
- 기본 원칙: 만 65세가 된 이후에는 언제든 신청 가능.
- 사전 신청: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예: 1961년 4월생 → 2026년 3월 1일부터 사전 신청 가능.
- 4월분 기초연금부터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음. (정책뉴스 안내)
지급 시작 시점도 중요합니다.
-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토·공휴일이면 그 전날). (생활법령정보)
- 몇 년 뒤에 뒤늦게 신청하면, 그 전 기간에 대해 일반적으로 소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주의
입니다. 65세가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알게 된 날부터만 받을 수 있고, 그 전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2) 어디에서 신청하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와 무관하게 가능)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 – 공인인증(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실제 제 주변 어르신들은 대부분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원과 같이 서류를 보며 신청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류가 복잡해 보이더라도, 창구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자주 받는 질문(FAQ)으로 정리하는 핵심 포인트
Q1.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면, 소득·재산을 안 보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로 심사합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라도,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복지부 기초연금 FAQ)
Q2. 집을 팔면 재산이 없어지니 기초연금 받기 쉬워지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최근 일정 기간 내에 판 집·땅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다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새 집을 사는 데 썼다면 일정 부분 제외되지만,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그대로 처분재산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례)
Q3.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 가능하나, 국민연금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Q4. 선정기준액(예: 247만원)을 다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라는 판단 기준일 뿐, 받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기준연금액(2026년 월 최대 349,700원)을 상한으로 계산된 기초연금액 입니다.
Q5.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으면, 연금이 줄어서라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므로, “조금만 넘었으니 반만 준다”는 식의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소득 공제 항목을 꼼꼼히 적용하면,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상담·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6. 저소득이면 기준연금액 30만원을 더 유리하게 적용받나요?
기초연금법 제5조의2에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 수급자에게 기준연금액 300,000원을 적용하는 특례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고시 기준연금액(2026년 349,700원)이 적용되고 있어, 이 법 조항과 고시 간 관계에 대해선 법제처·복지부의 공식 해설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제가 현장에서 드리던 조언 세 가지
은행 창구에서, 또 은퇴 후 동네 카페에서 선후배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점은 하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복잡해서 손대기 싫다”는 마음이 가장 큰 손해라는 것입니다.
- 첫째, 대상일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신청해 보자.
정확한 계산은 공무원이 해주니, 우리는 흐름과 대략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신청과 결과 통보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 둘째, 65세 생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자.
생일 한 달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니, 생일 전·후 한 달에 꼭 한 번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 셋째, 소득·재산 구조를 한 번은 종이에 적어보자.
근로·연금·예금·집·전세보증금 등 내 재산 구조를 한 장에 정리해 가면, 담당자와의 상담이 훨씬 빨라지고, 혹시 빼먹은 공제 항목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저 역시 은퇴 후에 제 소득·재산을 직접 적어보며 기초연금 가능성을 점검했고, 그 과정에서 이 글에 담은 여러 함정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 글이 50~70대 여러분께 “기초연금, 나도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작은 용기를 드릴 수 있다면, 은행 창구에서 미처 다 설명 드리지 못했던 아쉬움이 조금은 덜어질 것 같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현재 공개된 법령·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판단과 신청은 반드시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행정복지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성한호
전직 은행원. 은퇴 후 본인의 연금·건강보험·세금 문제를 직접 부딪히며 정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제도를 실제 생활 언어로 풀어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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